강길부 의원 정부측과 협의

市 2020년 하반기 목표 추진중

지정땐 규제완화·세제등 혜택

지역경제 재도약의 전기될 것

▲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사진)
정부가 조선업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사진)은 10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협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이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선산업 침체로 일자리 감소,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울산에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를 살릴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시는 오는 2020년 하반기 지정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전략수립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 상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완화, 조세감면, 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거단지, 외국의 의료·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진다.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9개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국비 50% 지원 등이 가능해 평균 분양가도 약 20~30% 인하되는 등 울산시의 기업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도 기대된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7개 구역 91개 지구(총면적 281㎢)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61억30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산업부 역시 지난 7월 제11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추가(신규)지정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고, 지정요건 등은 올해 하반기 발표될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자동차, 조선 등 울산의 기존 주력산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울산이 북방경제협력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국의 사례를 보면 최소 330만㎡ 이상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경우 울산 경제 재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관계부처, 울산시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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