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2010년 울산외고 옹벽붕괴 사고가 있었고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 집중호우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가졌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울산시 북구 천곡천은 수해복구작업의 일환으로 석축을 쌓은지 4개월여만에 다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추가붕괴 우려(본보 11일자 7면)도 제기되고 있다. 소유주가 무리하게 성토를 한데다 불법성토를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북구청의 잘못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이 인근 주민의 주장이다. 정밀진단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눈에 보이는 불안을 즉각 해소하지 못한 구청의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 남구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도 인근 4층 상가건물이 바닥과 담 등에 금이 가고 틈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 등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중단돼 있기는 하나 근본적인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축공사장 물막이 공사로 인해 지면이 내려앉아 싱크홀이 생겼으며 건물이 지면에서 약간 떠 있고 앞으로 기울었다는 것이 건물주 등의 주장이다. 하지만 남구청은 싱크홀은 없고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는 반응이다. 혹여 안전불감증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규모가 제법 큰 공사가 시작되면 주변에서 보상을 노리고 일단 안전·소음·먼지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일상화돼 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전불감증을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 모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눈에 드러난 현상까지 대수롭잖게 생각하는 안전불감증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유치원 사고 후 전국자치단체에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점검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