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새 도시재생법 필요
지역공동체 주도하는 혁신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식 희망

▲ 성인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심이 많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79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항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에 울산에서 신청한 4개 사업이 8월31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그 관심은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 전략­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년간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성장 추세로 아파트 건설개발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개선해법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 때문에 더욱 그렇다.

도시재생이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무분별 도시 확장, 노후 주거환경 등 쇠퇴한 도시의 능력을 키우고, 새로운 기능을 받아들여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이 시행되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각각 지원 조례를 수립했고, 울산 중구를 시작으로 울산시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3월 발표했다.

정부가 제안한 5가지 사업유형이 있다. 1000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벌이는 ‘우리동네 살리기’는 공용주차장과 길을 따라 상가 등을 지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주거지 지원형’은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다. ‘일반 근린형’ 활성화 계획은 주거지와 골목상권까지 개선하는 100억원 이하의 사업이다. ‘중심 시가지형’은 20만㎡(150억원) 이내로 상업지와 관광지 대상이다.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계획은 50만㎡(250억원) 이내로 역세권과 산업단지, 항만 등 대상이다.

지금까지 노후한 주택지역을 개발하는 방식은 주택들을 불도저로 밀어내고 고층 아파트를 짓는 식이었다. 이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용적률을 대폭 늘려 일정 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가구수가 대폭 늘고, 외부 입주자들이 지불하는 분양금이 개발비용 보다 많았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 저성장 시대에 과거처럼 인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집중 유입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 이상 이런 해법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도시재생 원칙은 그동안 나타난 개발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존 대규모 철거 개발방식은 원래의 옛 가로망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역사와 공간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기억과 추억, 역사가 가치 있는 지역상품이 된 이 시대에, 이런 개발방식은 윤리적 문제도 적지 않고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울산은 국가예산 300억원을 확보하며 낙후지역에 도심재생 효과는 물론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선정된 사업은 중구 병영 2동의 ‘깨어나라! 성곽도시’(50억), 남구 옥동의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50억), 동구 서부동의 ‘도심 속 생활문화의 켜, 골목으로 이어지다’(100억)와 그리고 울주군 언양읍의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100억) 등이다.

기존 도시개발 정책들은 중앙이 주도하는 대규모 방식이며, 지나간 도시역사를 존중하지 못하는 미흡한 것이었다면 이제 주민이, 지역이, 더 나가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도시공간을 혁신하고 재생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식이다. 사업 시행자들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토지재생 활성화지역 내 토지소유자,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나 주민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짓다 멈춰 서 오래 방치된 건물들도 다양한 시행자들이 도시재생사업을 벌여 다시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길 희망한다. 울산도시공사도 참여하여 남구 옥동 ‘청·장년 어울림 혁신타운’을 기획하고 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물류단지 조성, 임대주택 건설, 관광레저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울산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도시공사의 노력도 기대해 볼 만한 일이다.

성인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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