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공계, 시민사회 힘모아야
산업수도 울산의 재성장 위해선

▲ 강석구 울산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새학기를 맞아 강의준비를 하면서 우리 울산의 경제현실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명쾌한 대안을 찾을 수 없어 자꾸만 멍해지는 느낌이다. 필자는 울산대학교에서 6년째 한국경제의 이해라는 경제학과 교양과목으로 경제성장이론,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주력사업의 발전과정과 기업가정신,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정책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수도인 울산이 2015년경부터 시작된 조선산업의 수주절벽, 자동차 산업의 국내투자부진에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에 따른 투자위축과 실업률 상승 등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울산 재성장 협약을 위한 제언을 감히 드리고자한다.

첫째, 현재의 엄중한 경제위기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부자도시 울산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시민 1인당 6만달러정도로 풍요로운 도시로 국내 다른 도시민의 부러움을 받았다. 최근 수년동안 조선산업의 위기와 감원으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고 지방공단내 중소기업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절박한 위기속에서 울산시와 상공계가 앞장서 울산의 위중한 현실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 최저임금은 수출주도 경제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국제경쟁력 범위내에서 인상돼야 하는데 올해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 내년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시간도 주52시간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는 실물경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동시에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조선산업을 시작했던 1971년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시급)이 한국은 0.2달러, 일본은 1.23달러, 미국은 3.57달러 정도였다.

몇 달전, 서울에서 개최된 조선산업 심포지엄에서 S중공업 K사장은 잇따른 해양설비 수주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엔지니어 평균 시급이 우리나라는 약 60달러, 싱가포르는 25달러정도로 두배 이상의 인건비 차이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한번 오른 최저임금은 다시 낮출수도 없다. 수출기업들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업종, 지역별 구분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제 도입 등을 최저임금 인상기준에 반영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최저생계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다 면밀히 점검, 보완하여 상대국과 협상에 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총 생산에 대한 수출비중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의 65% 정도가 수출되고, 일본의 수출비중은 국내 총 생산의 17% 정도이다. 즉, 일본은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근로자들의 급여도 내국인과 똑같이 대우받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게 사실이다. 이러한 노동생산성으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는 건조하지 못하는 일반 화물선. 즉, 벌크선 건조를 일본조선소에서는 건조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조선생산경쟁력이 일본 조선소보다 뒤쳐지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산업수도 울산의 재성장을 위한 노사민정의 협약을 이루어 낼 수는 없을까? 1980년대 영국의 석탄파업 등으로 엄청난 불황을 겪으면서 북아일랜드에서는 노동자, 농민, 경영자, 정부가 참여한 국가재건 협약(Program for national recovery)을 맺어 오늘날 국민소득(GNP) 4만불 이상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사례가 있지 않는가? 산업수도 울산에서도 양대노층, 상공계, 시민사회, 광역시가 참여하는 가칭 ‘울산재성장 협약’을 추진하여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강석구 울산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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