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법 제정’도 강조
김 의원 등은 “윤 전 청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중소상인 생존권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구상금 4억600만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며 “윤 전 청장은 건축허가 반려라는 소신행정(재량행위)으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려 한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지역 상인들의 호소를 거부하지 못한 죄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청장에게 청구된 구상금을 면제하는 동시에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윤종오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乙’들의 연대는 대법원 판결로 북구청에 4억600만원의 구상금을 갚아야하는 윤종오 전 청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울산지역 상인단체와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발족한 연대체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