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안내등 예방 주력

울산시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또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울산지역 19개 조합(농협 17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곳)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시선관위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장선거를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법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선괸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하는 한편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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