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안내등 예방 주력
시선관위는 정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장선거를 포함한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관련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법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선괸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하는 한편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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