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
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공장등록 제조업체에서 소규모 제조업체와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달 경영안정자금 조건도 완화해 시설설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가 부채비율 150% 이상인 업체에 지원한다는 조건을 폐지함에 따라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설비자금 수요 증가로 산단 입주계약 체결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산단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와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기업 대출 금리 일부(경영안정자금 연 2.0%, 시설설비자금 연 2.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최대 3억원 한도로 4년간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시청 또는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김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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