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완화

경남 양산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공장등록 제조업체에서 소규모 제조업체와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지난달 경영안정자금 조건도 완화해 시설설비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시가 부채비율 150% 이상인 업체에 지원한다는 조건을 폐지함에 따라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설비자금 수요 증가로 산단 입주계약 체결만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산단 입주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와 금융기관 협약을 통해 기업 대출 금리 일부(경영안정자금 연 2.0%, 시설설비자금 연 2.5%)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최대 3억원 한도로 4년간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시청 또는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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