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매각으로 이전 비용 충당

2022년 24학급 규모 학교이전

재원조달 미충족 세인고 반려

세인고측 “끝까지 이전 추진”

울산시 교육청이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할 학교로 울산고등학교를 최종 확정했다. 같은 지역으로 학교 이전을 신청했던 울주군 세인고는 재원조달계획 미충족 사유로 반려됐다.

시교육청은 11일 학교법인 창강학원이 신청한 울산고의 위치변경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2022년 3월 울산고 이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창강학원은 지난 6월4일 시교육청에 위치변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구지역 학생수 감소, 성신고의 일반고 전환 등 학생 수급 우려로 송정택지개발지구로 학교 이전을 추진해 왔다.

시교육청은 창강학원이 신청한 2021년 3월 30학급 규모 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학교이전에 대한 혼란, 학생증감 추이 검토결과 등의 이유로 2022년 3월 24학급 규모로 조정했다.

지난 8월27일 학교이전을 신청한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은 학교 이전에 27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체 재원 15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억원은 교육부가 지원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부지매입비를 조성원가의 30%로 조정해 줄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이전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 대상이 아닌 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조성원가 미만으로 사립학교에 부지를 공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고는 학교부지 매각대금으로 학교이전이 자체적으로 가능하지만 세인고는 자체 재원조달계획이 미충족됐다”며 “다만 세인고의 경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학교법인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울산고 학교법인 창강학원 관계자는 “송정지구 이전을 위해 향후 재산처분 신청과 부지매입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며 “내년 신입생 이후 입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이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 이전 후에는 스쿨버스 운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이 울산고는 3개월 동안 심사하면서도 세인고의 경우 짧은 시간 검토를 끝내고 신청을 반려해 성의 없는 일방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직원들과 힘을 모아 끝까지 세인고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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