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8월11일 시행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등
5m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
홍보 강화·시민의식 고취 시급

▲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소방시설 앞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강화된 법 개정에도 화재진압에 필수인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의 느슨한 단속과 홍보 부족, 시민의식 부재가 시민안전을 지킬 소방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울산 동구 전하2동과 일산동 일대. 지상식 소화전 주변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버젓이 주·정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올해 초 대형 화재가 여러차례 발생한 가운데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 사태가 잇따라 벌어지자 정부는 기존의 소화전 외에도 송·수구 등을 포함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에서도 주차 및 정차가 금지돼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갓 지난 지금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까지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102건으로 지난해 한 해 집계된 단속건수(93건)를 넘어섰다.

강화된 법 개정에 따라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당국의 주요업무가 단속보다는 재난 및 화재 등 사고에 대한 출동 및 대응이기 때문에 실제 단속건수보다 더 많은 위반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 내 소방시설만 소화전 2390개, 지하식 소화전 302개, 급수탑 1개, 저수조 72개, 송·수구가 설치된 건물 5만5000여개로 소방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속 권한을 가진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당국 등의 부족한 홍보와 안전보다 편의를 우선시 하는 낮은 시민의식도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날 소방시설 앞에서 정차중이던 A(여·32)씨는 “소화전 앞에 차를 주차하면 안된다는 건 알았지만 법이 개정됐는지, 또 송·수구나, 무선기기접속단자라는 소방시설이 뭔지 몰랐다”고 밝혔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고 있지만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은 시민들이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 알기 어려운게 사실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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