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임금의 40% 지급 제시

사측 울산지노위에 수정신청

노조에 “대화 복귀를” 촉구

시큰둥한 노조 파업도 강행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공장(해양사업본부) 유휴인력에 대한 희망퇴직과 무급휴직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무급휴직 대신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수정안을 내놓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과 중단된 노사대화 재개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1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0일 오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수정 신청했다. 기존 휴업수당 0%에서 40%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휴업수당 지급시기도 11월로 한달 늦췄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울산지노위의 휴업수당 지급승인 판결도 자동적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직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수정 신청했다”며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과 기타임금을 포함해 기술직 월평균 261만원, 연봉으로 3133만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달 23일 울산지노위에 해양사업본부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휴업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무급휴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현대중공업은 3주만에 무급휴직 방침을 철회하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사측은 그러면서 “노조가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선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한 무조건 반대와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사측의 이러한 무급휴직 철회 및 대화 제의에 노조측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 10일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운영 실무회의를 갖자고 공식요청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이날 발행된 중앙쟁대위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희망퇴직에 희망자가 없으니 별의별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절대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동조선의 무급휴직 사례를 들어 운운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산을 막고 고용유지 차원에서 진행한 무급휴직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예고한대로 12일 오후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 뒤 공업탑로터리 울산지노위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방침이다. 또 서울 계동사옥 앞에서 선전전 등 상경투쟁도 진행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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