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보완 입법 마련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을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 건설, 방송, IT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업종 특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조선업종은 고숙련 기술자의 연속작업이나 집중업무가 필요한 해상 시운전, 해외 해양플랜트 사업 등의 직무에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형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법이 시행되기 전 착수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안전사고나 품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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