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전 주체는 법인
중·북구 일반계고 차이 없어

울산시 중구청이 울산고등학교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 승인을 철회 요청(본보 9월12일자 6면)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12일 참고자료를 내고 “사립학교 이전 주체는 학교법인이며, 학교법인에서 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 처리하는 법정민원사항이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중구청이 인구 18만명의 북구에 이미 11개 고교가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는 계열별로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학생은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있다”며 “울산 전체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특성화, 특목고, 자사고를 제외할 경우 중구와 북구의 일반계고 학교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구에는 울산고를 포함한 9개교가 있지만 이중 애니원고는 특성화고다. 북구에는 11개교가 있는데 이중 울산마이스터고 등 4개 학교는 특목고다.

시교육청은 또 “북구지역은 송정지구 등 개발사업 승인 후 정상 진행중이지만 중구지역 재개발 사업 등은 입주시기가 다소 유동적이며 다운서사지구는 고등학교 시설결정지를 포함해 학생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계고 학생수는 현재 중구가 5241명, 북구가 4784명이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 2025년에는 중구가 4254명, 북구가 5298명이 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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