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인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중구의 한 주점을 찾아 술을 마신 뒤 집까지 바래다 줬다. 그는 B씨가 들어갔음에도 빌라의 계단 점멸등이 켜지지 않은 것에 의심을 품고 집 주변에 숨어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지 여부를 감시하던 중 다시 집을 나온 B씨를 주점으로 끌고 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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