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162건 중 21%에 그쳐

인력증원·수사지도관제 시행

사건 신속·효율적 처리 도와

실시후 직접수사 59%로 늘어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이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비율을 확대해 시민들의 사법 수요에 부응한다. 이를 위해 수사과 인원을 대폭 늘리고 수사지도관제를 시행하는 등 수사역량 배양에도 나서고 있다.

1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부터 ‘고소·고발 사건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검찰에 접수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던 관행을 벗어나, 직접 고소·고발 사건을 챙겨 민원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총 2162건의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검사실과 수사과가 각각 428건(19.8%)과 27건(1.25%)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경찰(1697건. 78.49%)과 특별사법경찰(10건. 0.46%)이 각각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총 21.05%에 불과한 직접수사 비율 중에서도 수사과보다 검사실이 대다수 사건을 맡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울산지검은 직접수사 확대 방안을 실시한 이후 지난 6일까지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 298건 중 176건(59.06%)은 지검 수사과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단순한 나머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특히 특수·공안·형사 등 부서 검사실 대신 수사과에 모든 사건을 배당해 수사과의 수사 역량을 높이게 했다. 이를 위해 10명이던 수사과 인력을 19명으로 2배가량 증원했다.

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직 간부 공무원이 7·8급 수사관의 멘토 역할을 맡는 ‘수사지도관제’를 시행해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돕고 있다.

수사지도관제는 경험이 다소 부족한 7·8급 수사관이 멘토에게 6개월간 수사 이론과 현장활동 교육을 받고, 직접 처리한 사건이 기소되면 공판에도 참관해 수사 실무를 익히고 역량을 키우는 제도다.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고소·고발 사건의 60% 이상을 직접 처리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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