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넘는 주택 실거주시에만 대출 허용…임대업자대출에 LTV 40% 적용
1주택자 소득 1억원까지만 공적 전세보증…무주택자는 소득 상관없이 허용

내일부터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LTV를 0%로 적용해 원천 배제하는 것이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대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는 예외 사유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나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를 별거인 상태로 봉양하는 경우, 직장 근무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다. 

신규주택 구입시 주택대출에는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비율의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 이사 등 실수요는 열어두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1주택 세대가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주택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 이내 처분 조건 등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자는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막지 않는다. 

단 2주택 이상 세대에는 해당 지역 일반적인 대출보다 LTV·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주택을 다시 구입했다면 해당 대출을 회수하고 주택 관련 신규 대출을 3년간 차단하는 페널티를 준다.

전세자금보증도 주택보유자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한다. 단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요율을 상향조정해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한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까지다. 맞벌이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다자녀가구는 1자녀 8천만원, 2자녀 9천만원, 3자녀 1억원 등으로 소득 기준을 더 후하게 적용해준다. 

2주택 이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증을 해준다. 사실상 제한이 없다. 

전세대출 건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1년마다 실거주·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시에는 보증 연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