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위원 당시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 선고 받아

청렴·공정함 갖춰야할 체육기관의 수장 자격 논란

▲ 오홍일(사진) 전 울산시 교육위원
울산지역 전체의 체육기관을 책임지는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에 오홍일(사진) 전 울산시 교육위원이 낙점됐다. 그러나 과거 뇌물수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어 공직사회 안팎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시체육회 사무처장에 오홍일씨가 내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오씨는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에서 교육·체육 특보를 맡았던 인물이다. 시에 따르면 사무처장 채용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됐다.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시 인사위원회는 오홍일씨 등 3명의 후보를 압축해 송철호 시장에게 추천했다. 오씨는 15일 열리는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임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으면 임용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사회를 앞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씨의 과거 범죄사실로 인해 청렴함과 공정성 등을 갖춰야할 울산시 체육기관의 수장으로 자격이 되느냐는 것이다. 제1대와 2대 울산시 교육위원을 역임한 오씨는 1997년 교육위원시절 교육 관계업자로부터 3000만원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오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8일만에 돌려줬다”며 “사법부가 판단한 ‘내가 업체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공소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교육감선거에서 나를 제외하려는 상대쪽의 정치적 공작이며, 나는 피해자이다”고 해명했다. 울산시는 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형을 마치고 5년 이상이 지남에 따라 오씨의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은 “우선 뇌물수수는 큰 죄인데 공직에 발탁된다는 게 옳은 건지, 한편으로는 전과자라고 처음부터 배제되는 것도 옳은 일인지 고민해보게 된다. 어쨌든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씨가 최종 임용되면 계약기간은 2020년 정기총회 때까지이며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7467만원으로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해 상향될 수 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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