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학술세미나 개최

▲ 13일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에서 송인택 울산지검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전영도 울산상의회장, 하태영 울산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유통증명서 발급 문제점등 설명
비정기적 현장단속 필요성 제안
위생대책 전무…중금속 검사도
검찰 “종합적인 법령보완 강구”

울산지방검찰청이 불법 포획된 고래유통의 실상을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13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고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 세미나’에서는 고래 유통과 관련한 입법 현황과 유통증명서 발급의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

울산지검은 고래 고기가 수요에 비해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양이 부족해 무분별한 포획과 유통이 만연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고시 등 법령이 미비해 불법 포획과 유통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법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에 적극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

1주제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보가 울산지검 검사는 울산경찰과 검찰간 고래환부 사건에 대한 배경과 현황을 설명하고, 현행 체계로는 언제든지 고래 고기를 환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우 고래연구센터 박사와 이종주 울산해경 경사, 이상운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실시했다.

이한울 울산지검 검사는 2주제발표를 통해 ‘고래 DNA 채취·감정 및 유통증명서 발급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 검사는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고래 DNA 채취 주체를 수협에서 해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울산지방검찰청 홍보가 검사가 ‘압수 고래 환부 경과 및 고래 유통 관련 국내 입법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이 검사는 지난달 개정한 해양수산부의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신설된 고래류의 폐기 결정에 따른 처리 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고래류에 대한 폐기가 결정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DNA 시료 채집·제공 후 폐기하도록 규정한 만큼 DNA 시료 채집이 누락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지자체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 법령이 명확히 정비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고래 불법 유통 근절과 형사 재판에서의 독립적 유죄 증거 사용을 위해 DNA 채집·제공 의무나 처리확인서 기재 의무 등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한민 시셰퍼드코리아 활동가는 3주제발표에서 ‘고래류 유통 현황 및 문제점’ 발표를 통해 고래고기 오염 실태 조사와 비상 조치의 필요성, 밍크고래 개체수 변화 추이 조사 등을 권고했다.

김 활동가는 현행 DNA 채취 제도로는 고래 고기 불법 유통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동의하며, 비정기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유통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오염된 고래고기에 대한 위생 대책이 전무해 시민 건강이 위험에 노출된 만큼, 지자체가 고래고기 중금속 오염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도 기준치를 웃도는 고기를 판매하는 업체에는 경고 및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했다. 또 고래고기의 유통을 합법화하는 현 고래 고시를 개정할 것과 밍크고래를 상괭이처럼 보호대상 해양동물로 지정할 것도 제안했다.

김대근 검사와 김재홍 울산대 고래연구소장, 윤경태 장생포고래상인협동조합 이사장이 김 활동가의 발표에 따른 토론을 펼쳤다.

이날 학술세미나 진행을 맡은 위성국 울산지검 형사1부장은 “고래 유통의 원천 금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실제 고래 유통에 종사하는 조합, 고래축제를 관장하는 고래문화재단 등 입장이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고래고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검찰과 해경, 해양수산부 등이 머리를 맞대 종합적인 법령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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