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4곳·울주군 3곳·동구 1곳

개선명령 내리고 과태료 처분

시 “상습 사업장엔 강력 조치”

울산시는 공단지역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6일까지 공단지역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8월 중순부터 동·북구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됐다. 악취민원은 지난 7월 58건이었다가 8월 204건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시는 악취민원이 급증한 이유로 배출사업장의 관리부족도 있지만 기상적인 측면도 꽤 영향을 줬던 것으로 분석했다. 8월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았던 데다 바람의 영향으로 동·북구지역 주민들이 악취를 맡을 조건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이번 단속에서 사업장 22곳을 점검하고 악취시료 31건을 포집,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위반사업장 8곳이 적발됐다. 구·군별로는 남구 4곳, 동구 1곳, 울주군 3곳이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부식·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방지시설 방치 3곳이다.

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 정상가동·훼손·방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난 2017년 말께 구축한 대기·악취 배출원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주·야간에 단속했다.

시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5곳은 해당 구·군에 통보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도록 방치한 3곳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는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공해로 앞으로도 악취 유발 의심사업장 위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상습 고질적 악취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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