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동굴나라, 종합레저시설 추진
세제혜택 관광단지 지정위해
유원지 해제 요청에 市 거부
행정심판 지고 법원소송 제기

▲ 관광단지 지정으로 놓고 울산시와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자수정동굴나라 내부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시가 대규모 위락시설을 갖추고 있는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레져(자수정동굴나라)와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울산시가 지역에서 손꼽히는 관광자원을 가진 자수정동굴나라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주)영남알프스레져는 울산지법에 ‘울산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소송이 이뤄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영남알프스 신불산 자락(상북면 등억리)에 자리잡은 자수정동굴나라는 울산의 대표적인 관광시설 중 하나로 동굴과 눈썰매장, 골프장, 승마장, 놀이동산, 수영장,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영남알프스레져측은 울산시의 도시계획상 ‘유원지’ 용도인 이곳을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호텔과 콘도, 쇼핑센터를 겸비한 종합레저콤플렉스 조성을 계획하고있다. 현행법상 관광단지 지정은 시·도지사 권한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각종 세금이 감면되고 기존 유원지와 비교해 도입시설이 다양화된다. 또 기반시설 조성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신청 등 개발에 따른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남알프스레져는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울산시에 유원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지는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도 감안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반발한 영남알프스레져는 울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유원지로 결정(2002년)되기 전인 1988년 자수정동굴나라가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으로 영구 허가가 났던 점을 근거로 내세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남알프스레져는 행정심판에서 “당시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된 자수정동굴나라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자수정동굴나라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새롭게 지정했다. 관광휴양지역의 자수정동굴나라를 유원지로 지정한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정면으로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시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수정동굴나라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한 이후 유원지로 지정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이 사건의 처분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관광휴양지역인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울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영남알프스레져는 이에 불복, 유원지 지정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법원에서 양 기관은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치고 있다. 영남알프스레져가 승소하면 자수정동굴나라는 관광단지 지정을 받기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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