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검,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세미나

▲ 고래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가 13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울산지방검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공동주최로 열렸다. 주제발표자와 지정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고래고기 환부사건 관련
유통증명서·DNA식별 맹점
檢, 불법 입증 어려움 지적
해수부 허점보완 나섰지만
처벌규정 빠져 실효성 부족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울산지검이 불법 포획된 고래의 유통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현재 시행 중인 유통증명서와 DNA 식별로는 불법포획과 혼획고래(합법)의 구별에 허점이 발생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국립수산연구원 고래연구센터와 공동으로 13일 울산대학교 산학협력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고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홍보가 울산지검 검사는 제1주제 ‘압수고래 환부 경과 및 고래유통 관련 국내 입법현황’에서 울산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울산지검이 환부한 사건의 개요와 불법포획의 사실입증 애로, 제도적 개선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홍 검사는 “압수한 고래를 몰수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불법 고래고기라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비록 불법 유통된 고래로 강하게 의심되더라도 제출인에게 환부해야 한다”며 “당시 압수한 고래고기가 불법 포획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경찰이 냉동 고래에서 채취한 고래연구센터의 분석결과가 사실상 유일한데, 채취율이 전체의 5.5%(853상자 중 47점)에 불과해 불법유통의 직접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혼획·좌초·표류 등으로 확보한 고래 고기는 ‘유통증명서’와 ‘DNA 식별’을 통해 포획한 고래와 구별한다. 유통증명서는 유통되는 고래 한 마리당 1건이 발행되는데 이후 고래가 수백 상자로 해체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상자에 별도 표식을 하지 않고, 유통증명서에 거래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채 사본만 교부하거나 유통증명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통증명서가 없더라도 불법으로 취득한 고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DNA 시료채취의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홍 검사는 “고래연구센터에는 2013~2017년까지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의 데이터베이스가 63%만 보존돼 있다”며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의 37%는 DNA를 분석하더라도 고래연구센터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포획된 고래와 구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래가 혼획되면 수협조합장이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의 DNA 시료를 채집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시료 채취의 어려움과 채취한 시료의 송부 곤란 등으로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고래고기 전부에 대한 DNA 시료 채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DNA 시료 채취와 데이터베이스 보유 부족으로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 포획된 고래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27일자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유통증명서의 명칭을 ‘처리확인서’로 변경하고 DNA 시료 채집 및 제공이 선행 절차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협이 고래고기 매수자에 대해 처리확인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고래고기를 폐기할 때도 DNA 시료채집 및 제출이 의무임을 명시해 수협의 DNA 시료 채집·제공 의무를 강화했고, 처리확인서의 유효기간도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개정고시 역시 허점이 존재하고 수협의 고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홍 검사는 “상위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는 형태로 고시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DNA 채취 주체 변경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자 단위로 유통되는 실정을 감안해 마리당 1건씩 발행되는 처리확인서를 상자단위 별로 발행할 필요가 있고, 불법 포획의 경우 전면 유통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인택 울산지검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래유통과 환부사건이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올라 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무분별한 유통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세미나를 마련했다”며 “두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고래유통의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해 관계기관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입법 보완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다음달 11일 고래유통 관련 대책과 입법 보완방안에 대한 제2차 전문가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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