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육교사 A(3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 B(59·여)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6∼7월 인천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8명을 상대로 행주로 입을 강제로 닦거나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과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한 학부모로부터 A씨가 아동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달 27일께 2살 아이의 볼에 멍이 들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아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튕기듯 때리는 장면이 있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CCTV 2개월분 영상을 확보해 분석, A씨가 아동들의 엉덩이와 등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총 57차례의 학대행위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CCTV 영상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어린이집과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어린이집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식 어린이집으로 아동 정원은 18명이며 교사 등 6∼7명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종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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