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지점 앞에서 한 시민이 거래 현황판을 살피고 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회원의 원화 출금을 막는다.

15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 번호 미등록 회원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은 기업회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개인 회원은 다음 달 15일 오후 3시다.

기업회원과 미성년자, 외국인 회원은 다음달 이후로는 빗썸 원화 출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와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는 실명확인 계좌 이용을 강조해 온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춘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발표 이전에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엔 입출금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됐다.

빗썸 측도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형성을 위해 자금세탁 방지 등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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