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음 측정치가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벽 설치 등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단에 다음 달 12일까지 소음 저감 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삼동면 내·외양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0년 11월1일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 반복되는 철도 소음 피해를 울주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꾸준히 제기해 왔다.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자 군이 설치한 실시간 소음측정 자료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 결정으로 수 년간 고속철도 소음으로 피해를 겪던 내·외양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