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일반학교에 대한 초빙교사제를 폐지한다. 일반학교 이외에 자율학교 등은 초빙교사제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빙교사제는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사를 초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초빙교사를 활용할 수 있다. 울산지역은 초등과 중등이 각각 10%선으로 비율상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초빙교사제가 임용권자인 교장이 사전에 특정인을 내정해두고 초빙을 추진하거나 초빙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등 제도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그동안 초빙교사제 폐지나 축소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빙교사제는 순환근무 원칙 위배, 인사(전보) 공정 훼손, 인사권의 사적 남용, 초빙요건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이달 중으로 일반학교의 초빙교사제 전면 폐지에 대한 정책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수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초빙교사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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