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육정책 개발과 수립 등 교육감 자문에 응하기 위한 ‘울산교육회의’를 내달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지난 10여년동안 운영돼 온 울산교육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그 기대가 크다. 위원구성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 울산교육정책의 방향설정과 추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울산교육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회의는 교육정책 개발·수립,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 정책과제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기회 확대 등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교육관련 단체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을 소통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울산교육발전협의회와는 차이점이 적지 않지만 ‘울산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만큼 운영상의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 성공적인 울산교육회의 정착에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구성에서부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시민,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구성원, 지역 인사나 학계·교육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는데 각 기관 팀장급 실무진 중심의 워킹그룹이 중심을 이뤘으면 한다. 의제·안건없이 지역 유지나 단체장 중심의 협의체 운영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했던지를 떠올려 보면 그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시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한 체계적인 조직구성에도 힘썼으면 한다.

새롭게 운영될 ‘교육회의’는 본 회의 안건 심의 전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것에 기대감이 크다. 또 회의 의제도 개최 5일전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결과는 교육감에게 제출돼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참고할 예정이라니 새로이 출발하는 ‘교육회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믿음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5명의 위원구성이 완료되는 내달 30일 첫 정기회가 열리게 된다. 13대까지 구성돼 운영돼 오면서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끝없이 받아 온 울산교육발전협의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보탤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