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교육회의는 교육정책 개발·수립,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 정책과제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기회 확대 등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 교육관련 단체의 요구 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시정과 교육행정을 소통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울산교육발전협의회와는 차이점이 적지 않지만 ‘울산교육환경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만큼 운영상의 장·단점을 확실히 분석, 성공적인 울산교육회의 정착에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구성에서부터 신중해야 할 것이다. 시민,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구성원, 지역 인사나 학계·교육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는데 각 기관 팀장급 실무진 중심의 워킹그룹이 중심을 이뤘으면 한다. 의제·안건없이 지역 유지나 단체장 중심의 협의체 운영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했던지를 떠올려 보면 그 이유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시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한 체계적인 조직구성에도 힘썼으면 한다.
새롭게 운영될 ‘교육회의’는 본 회의 안건 심의 전문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것에 기대감이 크다. 또 회의 의제도 개최 5일전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결과는 교육감에게 제출돼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참고할 예정이라니 새로이 출발하는 ‘교육회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란 믿음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교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5명의 위원구성이 완료되는 내달 30일 첫 정기회가 열리게 된다. 13대까지 구성돼 운영돼 오면서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끝없이 받아 온 울산교육발전협의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까지 보탤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