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운영” 비판 받던
울산교육발전협의회 폐지
위원 25명으로 새로 꾸려
교육정책 관련 자문 얻고
실무협의회도 운영키로

울산시교육청이 그동안 운영해 왔던 울산교육발전협의회를 폐지하고 교육정책 개발과 수립 등에 대한 각계의 자문을 얻기위한 ‘울산교육회의’를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17일 울산교육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교육청이 그동안 운영해온 울산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4개 분과중 2개 분과는 상반기에 1회씩 회의를 여는데 그쳤고, 무상급식과 연수원 이전 문제 등 대외적인 협력이 필요했던 대외협력분과는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울산교육회의는 교육정책 개발·수립, 중장기 교육발전 방안, 정책과제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게 된다.

교육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한다. 시민,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구성원, 지역 인사나 학계·교육계에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교육회의는 본 회의의 안건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그동안 교육발전협의회가 주요 안건 없이 회의가 개최됐다면 교육회의는 본 회의 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주요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

교육회의 의제도 회의 개최 5일전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회의의 회의 결과는 교육감에게 제출돼 정책 방향 설정 등에 참고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발전협의회가 13대까지 구성돼 운영돼 오면서 자문기구로서의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교육발전협의회보다 인원도 기존 45명에서 25명으로 줄이고, 위원 자격요건도 구체화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할 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내달 위원을 구성한 뒤 내달 30일 첫 정기회를 열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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