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법안 발의예정

▲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사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가구는 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사진)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및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 규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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