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고 “절차 불공정”…교육청 “재원조달계획 검토해 결정”
중구, 울산고 북구 이전 관련 주민 여론조사 결과 96% 반대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로 학교 이전이 무산된 세인고 학교법인 울산학원이 시교육청의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이 울산중 공립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되는 등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 중구청은 중구 관내 울산고의 북구(송정지구) 이전과 관련, 중구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반대했다며 중구내 이전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두 학교의 이전을 둘러싼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산고의 북구 송정지구 이전을 승인한 반면 세인고는 ‘재원조달 계획 미충족’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에 울산학원은 18일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울산고에 보낸 ‘울산중학교 공립전환 및 이전에 따른 협의결과 변경안’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울산고와 시교육청이 울산중 공립전환을 협의하면서 울산고 이전을 추진할 경우 신속한 승인과 인가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당초에는 학교법인의 재원부담을 통한 이전추진 시,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처리한다고 했지만 변경안에는 ‘송정택지개발지구 이전추진시 승인 가능하며’ 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후 시교육청의 합의결과 문서에도 이 문구 등이 반영됐다.

울산학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울산중 공립화 과정에서 울산고의 송정지구 이전을 학교 재단과 이미 합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세인고 송정지역 이전 신청을 하도록해 반려하는 등 명분을 쌓아 울산고 송정이전의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중 공립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울산고의 학교 이전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재원부담을 통한 이전추진 시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협의했다”며 “학교 이전 추진 시 관련절차에 따른 협의와 신청서 제출을 비롯해 사립학교 이전 절차에 따라 검토를 처리한다는 부분을 명시했고, 신청이 들어온 이후 학교 이전과 관련한 재원조달 계획을 비교해 법령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은 18일 울산고의 북구(송정지구) 이전과 관련,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구민 4280명을 대상으로 전화나 대면으로 여론조사를 벌인결과 응답자 3583명 중 96.59%인 3461명이 반대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여론조사를 근거로 전 구민 대상 대규모 여론조사와 함께 이전 반대서명을 받아 시교육청과 울산고 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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