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교습시간 0시로 제한
3차례 적발땐 교습정지 처분
단속에 적발된 학원 2곳은 교습시간 초과(1시간 이내)로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때는 벌점 20점 등이 부여되고 3차례 적발되면 교습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교습시간을 2시간 이상 초과해 3차까지 적발되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울산 지역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오전 0시까지 제한돼 있다.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오전 2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내려진다.
강남교육지원청도 조만간 하반기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심야교습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