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군사분계선 일대 軍연습 중지

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합의서에 따르면 특히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은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북은 또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해상에선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선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평양 공동취재단=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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