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명목 출입통제 목도, 사실상 방치”

▲ 서휘웅 시의원

울산 울주군 목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65호)이 ‘보호’를 이유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방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목도의 상징인 동백이 제대로 자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관리와 활용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울산시의회 서휘웅(사진) 의원은 19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목도는 보호를 명목으로 1992년부터 20년간 출입이 통제됐는데 일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다시 10년이 연장돼 2021년까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됐다”며 “말이 좋아 관리이지 환경이나 수종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일방적인 출입통제이자 행정편의주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특히 “수림의 자연환경 회복이 목적이라면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담당자는 목도를 한번이라도 가봤는지, 현 상황을 알고 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근 환경단체와 목도를 방문했다는 서 의원은 “약 4시간 가량 환경정화작업을 벌였는데 바다 쓰레기와 죽은 어류 등 1t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방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자연수림 환경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도를 누구로부터 무엇을 보호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큰 나무와 수림에 갇혀 목도의 상징인 동백이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은 보고만 있다”며 “사람의 손길이 모든 자연을 파괴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한적 출입을 통한 목도의 관리·활용방안도 제시했다. 서 의원은 “관광에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테마가 있는 지역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며 “실향민을 포함한 주민들에게는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겨주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생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인근 처용암과 개운포 성지를 연계해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 죽어가는 천연기념물 동백을 간절곶 등 해안가로 옮겨 동백림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중앙정부(문화재청)의 정책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해 보다 나은 관리와 활용방안을 찾아 목도를 울산 시민의 품으로 찾아와야 한다”며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역민들이 목도를 방문할 수 있게 부처간 협의를 하고 조만간 계획안을 수립해달라”고 울산시에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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