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절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소화기등

▲ 김상권 온산소방서 서장

명절 즈음이면 언제나 떠오르는 고향집의 느낌이 있다.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휴식의 공간, 맨 발로 마중 나온 어머니와 가족들의 웃음, 그리운 향기가 있는 따뜻한 안식의 공간. 그러나 이런 고향집과 그리움에 대한 향수(鄕愁)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어떨까? 주거란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보금자리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6년간 화재 현황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발생률은 18.2%이며 화재에 따른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49.7%에 이른다.

과거에 비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건물 구조·내장재, 전자제품들이 복잡해지고 화재 발생요인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며, 화재시 화염의 전파속도와 가연성 가스의 양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인명피해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경감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라 할 수 있을까? 최근 발생했던 대형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속적인 화재에 대한 주의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겠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빨리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점일 것이다.

화재 발생에서 피난종료까지 시간을 타임라인으로 분석해 보면 화재발생, 경보, 피난개시, 피난종료, 거주가능 한계시간으로 구분되며 실질적인 피난은 경보 시점에서부터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거주가능한계시간 전까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신속하게 화재 사실을 알려준다면, 안전한 피난을 위한 시간도, 이에 따른 초기대응의 여지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집 부모님이 곤히 잠든 때에도 화재로 인한 위급상황을 알려주고, 불이 번지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절실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두가지로 구분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시 즉시 알람을 발생시켜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화재발생 사실을 알려주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최우선 장비로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8월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신설돼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었다. 울산시에서도 2012년 7월 조례가 제정되었고, 구·군별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강제규정이 보완되지 않아 전면적인 설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 화재사고 피해 저감을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화재를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 소방차 한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 이 두가지 간단한 소방시설은 안전한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구성 요소임을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에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이 실시된다. 이를 계기로 이번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하여 고향집에 두 손 가득 ‘안전’을 선물하고 가슴 가득 ‘안심’을 담아올 수 있는 따뜻한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김상권 온산소방서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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