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술하게 작성·관리해오다 울산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내용을 다수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기재하거나 교과특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 교사 2명은 학생 14명에게 2017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진로활동) 영역에 동일한 문구로 반복해 기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자율활동, 보상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의 특기사항을 적는 것이다. 평상시 관찰을 통해 학생마다 다른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원칙을 어긴 것으로,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허술한 학생부 관리가 감사 결과에서 보듯 일선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데 있다. B고 교사 3명도 A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 21명에게 동일한 문구로 반복 기재했다. C고는 국어Ⅰ 과목에서 학생 14명 음악과 생활 과목에서 학생 13명에게 동일한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적어 넣었다. D고 교사는 심지어 학생 8명에게 동일한 문구로 기재한 것 이외에도 교과특성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입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입학사정관제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모든 학생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교사의 중요한 의무이다. 학생부의 허술한 관리는 학업성적관리 소홀과 다르지 않다. 기재되는 내용과 표현에 따라 한 학생의 진로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를 골치 아프고, 귀찮은 잡무정도로 인식하는 학교나 교사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현행 입시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학생부 조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허술한 관리도 사실상의 성적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하에 교육당국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관리 소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대응해야 한다. 실제로 교육청의 이번 감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이외에도 학업성적관리 소홀로 주의 처분을 받은 교사가 있다. E고등학교 교사 2명은 평가를 실시하면서 2016년 8건, 2017년 12건의 출제오류를 범해 재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동일한 사항이 반복 적발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음을 뜻한다. 감사확대와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서라도 경종을 울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업성적관리 내실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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