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 개봉 예정인 영화 ‘암수살인’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21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재기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 여동생 A씨는 “영화가 오빠의 살해장면과 범행수법, 살해지역까지 그대로 묘사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가처분신청의 심문 기일을 28일로 잡았으며, 통상 심문 후 1∼2일 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필름295는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을 내고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늦었지만,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김태균 감독과 제작사·배급사의 직접 사과와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통화에서 “제작사의 입장은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라며 “사과의 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배급사 관계자는 “피해 유가족을 직접 만나 뵙고 사과의 말씀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에피소드를 본 김태균 감독이 실제 주인공 형사 등을 만나 5년간 인터뷰와 취재를 거쳐 완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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