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광주지방경찰청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 남구와 광산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가격 불안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고 중개업소 불법행위 신고가 급증하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행정기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사권을 동원, 직접 단속을 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계하는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 인터넷에 등록된 정상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업무방해), 부동산 가격 담합(업무방해), 중개업자 허위매물 등록(업무방해) 등이다.

    경찰은 광주청 지능범죄·사이버수사대, 각 경찰서 지능·사이버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선다.

    지자체, 국세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합동단속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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