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6부두와 배후단지에는 자동차 8700여대를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자동차는 항내 운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현대자동차 수출용 자동차의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현대차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 물량 일부를 광양항 등 다른 항만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이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관세청은 현대자동차와 울산항만공사 등의 요청에 지난달 20일 수출 신고 자동차의 항내 운송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앞서 먼저 시행된 것이다. 연간 100만대 정도를 수출하면서 20~30%의 물량을 야적장 부족으로 타항만에서 처리해 온 현대자동차로서는 울산항내 운송·보관이 허용됨에 따라 물류비를 절감,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친 김에 항만업계에서는 6부두를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환적화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취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준하는 울타리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두운영사가 정식으로 세관에 특허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심사위원회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점수에 따라 3년이나 5년 등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우리 경제의 길목에서 기업 투자를 옥죄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개혁 현장 모범사례로 기록될 6부두 특허보세구역 지정 추진 속도를 좀 더 높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