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운영사등 항만업계

환적화물 취급편의·활성화

보세구역지정 요건 문의

▲ 울산항 6부두에 대한 부두활성화 차원에서 특허보세구역 지정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수출용 자동차 물량을 보관·운송할 수 있게 된 울산항 6부두에 대해 전반적인 부두활성화 차원에서 특허보세구역 지정 추진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울산항 6부두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환적화물 취급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26일 울산항만공사와 울산세관 등에 따르면 최근 부두운영사 등 항만업계에서 6부두가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 등을 세관측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세구역이란 외국 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울산항 6부두와 배후단지에는 자동차 8700여대를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6부두는 현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나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중장비 등을 수출 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또 평택항에서 실려 온 기아자동차의 완성차들을 임시 보관하는 등 수출 환적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중 평택항에서 실려 온 자동차들은 이미 수출 신고 수리가 된 화물로, 외국 물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6부두는 보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 화물이 올 때마다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울산세관은 설명했다.

항만업계측에서는 이러한 점을 불편하게 여겨 6부두를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편리하게 환적화물을 취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보세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준하는 울타리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세관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두운영사가 정식으로 세관에 특허보세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심사위원회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 점수에 따라 3년이나 5년 등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부두운영사측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6부두는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선사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항 6부두는 지난달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출용 자동차의 임시 보관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수출 신고가 수리된 자동차는 항 내 운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야적장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 현대차 수출 물량이 광양항 등 다른 항만으로 옮겨져 물류비용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현대자동차와 울산항만공사 등의 요청에 지난달 20일 수출 신고 자동차의 항 내 운송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앞서 선 시행된 것으로, 정식 고시는 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울산세관 측은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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