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상가에 가야 하니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내인 B(여·60대 초반)씨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이튿날 아침 B씨의 뺨을 때렸고, 폭행에 겁먹은 B씨가 아들이 집에 온 것을 확인하고 오후 늦게 귀가하자 흉기를 들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특이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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