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급자 지시 불이행, 공무원 해임은 부당”

민원을 자주 유발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된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실한 공무원에 대한 민원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민원을 두려워한 복지부동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은 A(59)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88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7월부터 울산박물관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경주지진 여파로 박물관의 붙임석재가 다수 떨어져 시공방식의 문제가 있고, 수년 동안 하자와 유지관리를 등한시해 안전상 위험이 발생했음에도 관리업체가 정부 지급금인 운영비와 시설임대료만 챙긴다고 판단해 1억900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A씨가 시행사업자에게 지급할 운영비 중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했고, 상급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해 기각당하자 울산지법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했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오히려 민원 발생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에게는 소속 상사에 대한 복종 의무가 있지만 이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급자에게 불손했다거나 BTL 사업 운영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가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원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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