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NGO, 현지 법규 따르지 않아"…NGO "정부 통제강화"
유엔 조사위, 장기집권 은쿠룬지자 반인도주의 범죄 부추겨

▲ 피에르 은쿠룬지자 부룬디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부룬디 정부가 현지에서 구호활동을 하는 외국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3개월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각)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부룬디 국가안보회의(NSC)의 실라스 은티구리르와 사무총장은 전날 130여 개로 추정되는 외국 NGO가 "2017년 1월 제정한 새 법규를 따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티구리르와는 TV로 방영된 연설에서 "NSC는 관련 기관이 해당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내달 1일부터 외국 NGO의 모든 활동을 석 달간 정지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법규를 충실히 따르는 기구들에만 활동이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NGO는 부룬디 정부가 새로운 운영비를 부과하고 종업원 고용에 종족 쿼터제를 적용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부룬디는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외화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 구호ㆍ인권단체에 중앙은행에 외환계좌를 개설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집권여당에 포진한 다수 후투족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NGO 근무 직원과 관련, 후투족 비율을 60%, 투치족 비율을 40%로 하는 종족 쿼터제를 도입했다.

    부룬디에서 활동하는 NGO는 대부분 유럽에서 진출한 기구들로 보건, 교육, 영양, 농업,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서 현지 지역민들을 돕고 있다.

    앞서 부룬디는 지난 2015년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헌법에 반해 대선 3선 출마를 고집하며 정정이 불안해지자 주요 원조공여국들이 지원을 끊으면서 현재 NGO의 활동에 구호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부룬디 정부는 당시 정국 혼란으로 1천200여 명이 사망하고 40만 명이 난민 신세로 전락한 데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를 진행하려 하자 회원국 최초로 ICC를 탈퇴했다.

    유엔 부룬디 조사위원회는 이달 5일 은쿠룬지자가 국민 간 증오를 부추기는 연설을 해 반인도주의 범죄를 부추겼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있는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 결정이 '충격적'이라며 1억 7천만 달러(약 1천890억 원)에 이르는 EU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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