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공정위에 건의서 전달
전속고발제 개편 등 5개 분야

경제계가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용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늘릴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달 28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속고발제 개편 △정보교환 행위 담합추정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형사처벌 조항 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경성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도입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속고발제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한상의는 △고발남용에 대한 방지책 △중복조사금지 △기관간 판단차이 발생 시 조정방법 △검찰의 수사범위 등을 제도상 명문화해줄 것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정보교환=담합’으로 추정하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상의는 “주요국도 정보교환행위를 규율하고 있지만, 경쟁제한 효과의 엄격한 분석에 근거해 제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허용되는 정보교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규율이 필요하더라도 공익활동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도입보다는 공시의무와 사회공헌의무의 강화 등 기존의 제도를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총수일가 지분 20%이상인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도 규제)에 대해 규제 사각지대의 내부거래 규율이라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주회사 제도와는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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