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상찮다. 인구 10만명당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울산의 인구 10만명당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65건에 이르고 있다. 광주 158건, 대전 130건, 대구 119건, 인천 115건, 서울 93건, 부산 75건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사망자 역시 울산이 가장 많은데 최근 3년간 191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43명이 숨졌다. 울산보다 도시 규모가 큰 인천(30명), 광주(30명), 대전(35명)의 사망자수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울산지역이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특별법위반 사범중 음주운전 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울산지역 특별법 위반사범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울산보다 낮은 곳은 대구(33.0%), 대전(35.5%) 2곳에 그칠 정도이다.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망자 수가 2015년 21명에서 2016년 14명, 2017년 8명으로, 부상자 수는 2015년 1345명에서 2016년 1012명, 2017년 843명으로, 전체 사고건수는 2015년 801건에서 2016년 597건, 2017년 516건으로 각각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 및 처벌과 예방활동 강화 결과라지만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대법원 양형 기준만 봐도 알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음주운전을 해도 최대 징역 4년6개월까지만 선고하도록 돼 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하면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경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하다. 워싱턴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할 것이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400명 가량의 생명이 희생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웃돌고 있는 현실의 중심에 울산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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