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 기자회견

경기도 안양시 지방의회가 채권 면제해준 사례등 들어

북구의회에 면담 제안키로…주민서명 추진의지도 밝혀

▲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과 관련, 지역사회 시민상인단체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을들의 연대’가 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역 노동계와 상인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乙)들의 연대(이하 을들의 연대)’가 울산 북구의회에 윤종오 전(前)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위한 청원 채택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을들의 연대’는 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채권 면제가 가능하다며 실제로 있었던 지방의회 채권 면제 사례와 법제처 질의 회신 결과 등을 소개했다.

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던 채권(소송비용)을 면제해준 사례가 있다.

사례는 지난 2001년 경기도 안양 수해 원인 규명을 위해 주민들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2002년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9월 대법원에서 주민 패소 결정됐다.

주민들은 공익적 성격의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 2008년 확정된 소송비용액 6000여만원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당시 경기도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승소한 소송에 대해 비용을 면제한 사례가 없고 유사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경기도와 안양시의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면제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특히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의 ‘지자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해 채무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조항이었다고 을들의 연대는 밝혔다.

또 을들의 연대는 성질은 다르지만 경기도 안양 사례가 지방의회를 통해 채권을 면제해준 사례이고, 이후 법제처에 질의한 회신과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검토, 공인회계사의 답변을 통해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단체장의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가 특정 상인들의 이권과 재산증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형유통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률과 제도가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을들의 연대는 이를 근거로 북구의회에 채권과 같은 성격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 청원 채택을 위한 면담을 제안키로 했다. 특히 이상헌 더민주 울산시당위원장과 북구의회 의장간 면담을 제안하며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주민서명운동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 반려해 사업 지연 등에 따른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북구는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과 이자 등을 조합에 지불하고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말께 재판부는 윤 구청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결정해 구상금 4억600만원을 북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동권 북구청장과의 면담 후 강제집행은 중지된 상태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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