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청장 초청 간담

세제 지원 확대등 건의문 전달 세무조사 부담 완화도 건의

▲ 대한상의 회장단은 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와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울산상의를 비롯한 전국 상공계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확대, 경영상 어려움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업체 비율 확대,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반영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전영도 울산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 ‘한승희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 확대와 경영 애로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전영도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결정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등 역동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지급 확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명의신탁주식 정상화를 위한 배려 필요, 연결법인에 대한 통합 정기 세무조사 실시,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 개선,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은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료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서 “현재 사전통지를 받는 업체의 비율이 60% 정도에 그치는 만큼 증거 임멸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통지 업체의 비율을 최대한 높여 기업들이 부담을 덜어 줄 것”을 건의했다.

전 회장은 대기업 투자확대와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반영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추가 건의했다.

전 회장은 기업의 신산업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세액을 대·중견·중소기업에 따라 최대 10%까지 차등 공제해 주는 것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고용유지가 힘든 어려운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할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세액공제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비정기조사의 경우에도 가급적 사전통지 생략비율을 축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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