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조사 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확인 안 돼”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부산항 출항이 보류됐던 러시아 선박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보류 조치가 해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세바스토폴호에 대해 대북 제재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출항을 보류한 바가 있다”며 “2일 절차가 완료돼 이에 따라 정부는 선박에 부과되어 있던 출항보류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에 비춰 볼 때 일단 세바스토폴호에 대한 직접적 대북 제재 위반 혐의는 풀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 측 검색 및 조사 결과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선박은 미국 독자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등재된 바, 미 독자제재 관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사안과 관련한 미국 및 러시아 측과 협의에 대해 “정부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은 물론 한미공조와 한러관계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그간 이 건과 관련해 미국 및 러시아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8월 21일(현지시간) 선박 간 석유 환적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구드존’ 등 러시아 해운기업 2곳과 수리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상태였던 구드존 소속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등 러시아 선적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후 우리 외교 당국은 세바스토폴호의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처리를 놓고 미 측과 협의를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리를 마치고 지난달 27일 출항 예정이었던 이 선박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항보류’ 처분을 내렸다. 

이 당국자는 “출항보류 조치는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선박에 대해 취해지는 억류조치와는 다르다”며 “정부는 미 독자 제재 지정 이후 관련 조사를 수행해 오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출항보류를 부과했으며 이후 절차 완료에 따라 조치를 해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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