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이상 사업 심의 필수
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8일 시행

울산 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앞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석유공사의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변경하려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석유공사법을 개정, 해외 석유자원 탐사·개발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 추진하거나 추진하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과 석유자원의 가격 하락으로 석유공사의 2016년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며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날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평가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규모를 정하고, 평가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채우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정했다.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도록 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 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고용창출 규모, 업종과 투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한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시행령과 달리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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