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근호 시의원, 서면질문

시에 개선방안 마련 주문

▲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
짜장면 한 그릇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식우려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손근호(사진)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식 4500원으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8년 7월 울산지역 외식비 기준 짜장면(5000원), 비빔밥(7760원), 김치찌개 백반(6700원), 칼국수(7000원), 냉면(7700원), 김밥(1줄 2200원) 중 김밥을 제외하고는 아동급식 단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급식카드 이용장소는 대부분 편의점이고, 라면이나 김밥, 도시락, 빵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울산시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의 목적으로 아동급식을 하고 있다.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약 6000여명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거나 급식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약 70%가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손 의원은 “울산지역의 급식카드 사용현황 자료를 찾아볼 수 없지만 한 방송사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편의점 이용 비율이 서울 80%, 대구 71%, 부산 64% 인천 66.4% 등이었고, 식당 이용 비율은 인천 4.6%, 대구·서울 각 7%, 부산 11% 등으로 낮았다”며 “결식아동을 위해 단순히 급식카드 지원으로만 그칠게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8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급식단가 인상 계획과 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파악 및 급식카드 이용아동의 건강상태 전수조사 실시, 개선방안 등을 밝혀달라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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