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손잡고
퇴직인력 활용해 안전 취약 협력업체 지원
고려아연등 원청·협력업체 각 15곳씩 참여
안전나누미란 사업장·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안전보건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인력을 말한다. ‘안전 나누미 사업’은 원청에서 안전나누미를 활용해 안전보건에 취약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고려아연, 효성티앤씨, 롯데비피화학 등 원청 15곳과 협력업체 15곳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전나누미가 원청·협력사 등과 협의해 총 6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경영체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고,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실제 올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 15건 중 11건(73%)이 협력사에서 발생했다.
김종철 지청장은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원·하청의 구분 없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협력업체는 원청에 비해 노동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해 자체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원청에서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인 안전나누미를 잘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차형석 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