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손잡고

퇴직인력 활용해 안전 취약 협력업체 지원

고려아연등 원청·협력업체 각 15곳씩 참여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4일 울산지청에서 울산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와 함께 원·하청 공생을 위한 ‘안전 나누미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4일 울산시,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사와 함께 원·하청 공생을 위한 ‘안전 나누미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안전나누미란 사업장·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안전보건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인력을 말한다. ‘안전 나누미 사업’은 원청에서 안전나누미를 활용해 안전보건에 취약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고려아연, 효성티앤씨, 롯데비피화학 등 원청 15곳과 협력업체 15곳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전나누미가 원청·협력사 등과 협의해 총 6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경영체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고,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실제 올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성 사망사고 15건 중 11건(73%)이 협력사에서 발생했다.

김종철 지청장은 “대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는 원·하청의 구분 없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협력업체는 원청에 비해 노동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해 자체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원청에서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인 안전나누미를 잘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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