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보도자료 통해

“픽업트럭 25% 관세 현실화

文정부 통상교섭 전략 실패

범정부적인 대책 수립해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미국 관세폭탄으로 국내 완성차 및 부품사에 3조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관세 면제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차 노조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25%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완성차와 부품사에 최대 3조4581억원의 손실이 발생, 관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며 “관세협상 이후 한미FTA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7월12일에도 트럼프정부의 관세 폭탄 검토가 한미FTA와 더불어 ‘이중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연간 각각 260만대 및 240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 받고 15% 추가 증가분까지 관세를 면제받게 된 USMCA 협정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상교섭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해 픽업트럭의 자동차 분야를 대폭 양보했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미국상무부의 조사가 내년 2월16일에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5% 관세폭탄에 대한 아무런 사전약속도 없이 한미FTA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서명을 진행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상교섭 전략실패”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정부가 USMCA협정 서명을 불과 6일 앞둔 지난달 24일 한미FTA 대통령서명을 강행한 것도 통상교섭의 큰 실패라 판단한다”면서 “이제라도 한미FTA 국회비준과 25% 관세폭탄 협상 등의 통상교섭 전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교훈삼아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적극 나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그나마 관세면제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한미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 철폐가 예정됐던 국산 픽업트럭의 25% 관세는 2041년까지 연장돼 사실상 미국 픽업트럭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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