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시의원 서면질문 관련
시, 노동인권증진 조례도 제정

울산시가 노동인권 향상 등의 역할을 할 노동인권센터를 빠르면 내년 상반기께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노동공약실천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한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노동인권센터는 일반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상담과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향후 노동인권 관련 정책 개발, 강사 양성 등으로 업무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노동인권 증진조례를 제정하고 노동인권센터 규모와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노동공약 중 하나인 노사민정 화백회의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하반기 설립되는 일자리 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노동, 일자리의 핵심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선 “기간제 근로자 190명 중 41명을 올해 7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연내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근로자 12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게획”이라며 “구·군에서도 정규직 전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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